음주운전 뒤 도주한 강정호, 정식 재판 회부…재판부 '약식명령 적절치 않다'

강정호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30)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4일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를 전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강정호의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삼았다. 강정호는 이번 사건까지 무려 3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강씨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순 뒤 도주한 것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를 동원해 거짓말을 한 점도 정식 재판 회부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몬 강씨는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해당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의 창문 등이 파손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량에 있던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고,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조사 결과 강씨가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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