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라는 것이 설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약 3만여건, 금액은 110여억원 규모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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