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점포 전면 얼굴 게시

불법 중개 근절 위해 카메라 앞에선 개업공인중개사 얼굴 게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를 추진 중이다.‘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인증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일, 피고용인의 여부와 대표자의 사진 등을 넣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제도로써 대표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무등록자나 중개보조원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샘플 인증서

1차적으로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인증서 게시를 완료, 3월까지 상계동, 중계동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인증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에 참여한 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대표자의 최대한 친근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종사자와 소통의 시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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