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다…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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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영 인턴기자]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워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조아영 인턴기자 joa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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