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헌재, 평등 원칙 위배…위헌 결정해 재심 청구 승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됐다. 김씨는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김씨의 경우 근무기간이 47일 밖에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씨는 종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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