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인 70억원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해 주게 된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전통시장 상인 ▲5인 미만의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어야 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 등 현장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경기신보에 46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392명의 소상공인에 401억원의 자금을 대출 지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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