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진도읍 성동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시행하는 '2017 진도읍 성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7 진도읍 성내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아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구내 일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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