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당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000만원에 달하고,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이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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