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관리 공무원, 재산등록 안해도 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취업승인시 전문성 반영[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등대관리, 자동차운전, 건설장비 운용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공무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장실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현장실무원은 그동안 인허가, 승인 등 대민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또 퇴직후 생계형 취업을 하려해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고위직과 동일한 취업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이 컸다.이에 따라 자동차운전, 등대관리 등 지도단속이나 승인, 검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실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다만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제외자를 승인해 결정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오는 3월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에 맞춰 취업심사에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와 협의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이 퇴직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셋째 자녀 육아휴직에만 적용하던 승진소요연수 반영을 둘째자녀로 확대하고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도 계급별로 최대 1년 단축한다.또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직류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영시험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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