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해당 판결을 내린 조의연 판사에게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8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심문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다. 네티즌 ksw9**** "조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해라" kjs7**** 돈 받았나? 어이가 없다" Amy*** "조의연. 조기각으로 개명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더불어 조의연 판사의 과거 판결을 도마에 오르면서 그가 친기업 성향의 판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거의 같은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 또 조 판사는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에게도 구속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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