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35층, 불변원칙②]반포지구, '35층' 사실상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반포 지구에 계획된 35층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반포지구 1·2·4주구'와 '신반포3차·2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등 총 9000여가구의 정비 사업으로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35층 규모로 재탄생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포지구 2곳의 재건축 사업 심의에 합의를 이뤘다. 행정처리상 '보류'로 처리됐지만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 결과로는 보류됐지만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굵직한 사업안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며 "단지 내 조경계획 등의 세부적인 부분만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차순위 도계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려 세부 조정안들을 수정하기로 했다.이번 심의에서 반포지구 1·2·4주구는 지상 5층, 2090가구를 지상 35층, 5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1월 열린 도계위에서는 지하철 3개 역(구반포역·신반포역·동작역)를 끼고 있는 대단지인 만큼 전체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에서의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조합은 지난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층수를 기존 45층에서 35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소위원회 지적과 자문을 반영해 완충녹지를 존치시키고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덮개공원의 수를 기존 2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동서 방향으로 1㎞에 달하는 단지에 도로를 신설해 교통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탓에 이번 최종 심의에서는 용적률과 35층 높이제한은 최종 합의만 빠르게 이뤄졌다.신반포3차·2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계획안도 재상정돼 용적률과 최고 층수 계획안을 매듭 지었다. 15층 높이 중층단지인 이곳 사업지 역시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 도로 교통 체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도계위 소위의 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이곳 통합 재건축 단지는 임대 132가구를 포함한 총 2996가구로 지어진다.업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시가 재건축 높이제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실제 잠실지구에 위치한 진주아파트와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사업 심의도 35층으로 가결했다.인접한 두 사업지는 올림픽공원과 몽촌토성역 인근으로 진주아파트는 임대 317가구를 포함해 총 2870가구로, 미성ㆍ크로바아파트는 임대 188가구를 포함해 총 1878가구로 거듭난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으로 안건을 올린 잠실주공 5단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도계위에 총 14개의 안건이 무더기로 올라온 탓도 있지만 '재건축 세금'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감안해 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서둘러 올린 영향도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임대주택 확보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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