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해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기업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의 경제 정책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빠진 것을 지적한 데 이어 준조세 폐지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해 "문 전 대표가 말한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는 국민성금 등 임의적 부담금이 아니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라며 "불평등 확대하는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재부가 2015년 발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 개인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 19조1000억원이고 그 중 기업분이 16조4000억원으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가정책과 국가예산 투입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공익적 차원의 법정부담금을 부과해왔다"며 "신도시개발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대표적 사례다"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정책은 대기업들에게 부과되던 이런 공익적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이런 법정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의 부당한 이익과 약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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