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도는 이번 생계형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6명으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전담 행심위는 앞으로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를 다루게 된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그동안 이들 범죄는 복잡한 법리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춰 처리되다보니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걸렸고 일부 사안은 최장 90일이 소요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행심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사건 행심위는 매월 한 차례 연간 모두 12차례 열린다. 도는 행심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청 행정심판담당관 내 전문행정심판직원인 변호사 2명 등으로 TF(전략기획팀)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심위는 아울러 고객의 사기ㆍ협박이나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전하식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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