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사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법안 2건을 제출한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부문별 출산율에서도 큰 차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을 통해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60%·상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의 필요에 맞춰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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