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좌)와 강인(우)/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지난해 강인의 음주운전 재범에 이어 호란이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번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호란의 재범 소식에 지난해 9월 호란과 마찬가지로 재범으로 벌금형에 처했던 강인이 회자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강인은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했고 호란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연이은 가요계 스타들의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처벌, 이어지는 재범에 네티즌들은 "단지 돈 몇 푼 내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처벌다운 처벌이 내려져야"(love****), "돈 많아서 돈으로 때우겠다는 건가? 사람 목숨도?"(6408****), "이런 사람은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작 벌금형이 끝이라니..."(alle****)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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