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행정자치부, 맞춤형 전용 창구 개설해 10일부터 서비스...'수수료 없다'

민원24 연말정산서비스 안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10일부터 온라인 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수 1528만명에 이른다. 5107종의 민원을 안내 받고 3049건의 각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094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땐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가 부과된다.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비회원으로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및 수수료납부(필요시) → 신청 결과 확인 및 발급 등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에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발급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