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건축 상담
필요시에는 건축현장에 직접 나가 시공 과정을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함께 실시한다. 건축민원도우미는 월~금요일 오후 1~5시까지 구청 건축과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건축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구는 지난 해 서울시 최초로 500㎡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검토 받도록 돼있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무료검토제를 시행해 202건의 건축허가에 1억5000만원의 수수료 절감을 도왔다. 구 관계자는 “일반인이 어렵게 느끼는 건축 관련 민원을 건축전문가인 도우미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민들의 건축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과 관련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