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역앞사거리
제도 변화 등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도 떨어져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신도림동 경인로변 주거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 교육연구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산업?업무기능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소?맹지형 필지, 저층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이 산재해 있는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경인로변 중심성을 강화하고 유입인구 증가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토록 했다. 또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후한 영세공장,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돼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접도조건이 12m 이상인 구역에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기준 30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형평성 있는 밀도계획을 수립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2014년 주민 설문조사, 2015년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6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획지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도림역 일대의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