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재 의료법 위반' 건보공단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비선의사 의료농단'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무실에 보내 김영재의원이 진료한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건강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김영재의원 등 병원에서 받은 진료 및 보험 급여 지급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김영재 씨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오전 집행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해 비선의사 의료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줬다는 비선의료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지원으로 해외 진출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서울 논현동 김영재의원과 김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재의원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등과 더불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박 대통령 관련 의료행위 흔적을 감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최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영재의원 현장조사에서 최 씨가 1주일에 1번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같은 날 특검팀은 차움 의원과 서울대 병원,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또 비선의료진이 각종 특혜를 입고 박 대통령을 불법시술해 온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박씨가 운영하는 수술용 봉합사 업체 와이제이콥스 지원을 위해 당시 서 원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구속기소)이 모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간여가 드러나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 강요 혐의 범죄사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영재 원장, 김상만 의사, 서창석 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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