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매월 마지막 금요일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손님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식당을 돕기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두 달여 간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커지면서 음식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휴무일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구내식당은 매일 공무원 370여명과 일반인 4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요식업협회는 앞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줄고 있다며 수원시에 구내식당 운영일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여주시는 2013년부터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구내식당 문 닫기 운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도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점심을 600명분에서 300명분으로 줄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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