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에선 택시 요금할증 못한다

국토부, 위례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17년 1월1일부터 위례신도시가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에선 요즘할증이나 승차거부가 사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설치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성남·하남 택시 모두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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