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의체의 법적근거가 생겼다. 현금청산이나 보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강제철거나 폭력사태가 불거진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26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1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시의원 등이 발의한 각기 다른 안건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이주대책을 협의하는 과정부터 실제 이주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앞서 서울시에서 무악2구역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 등이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각종 방안에 대한 행정적ㆍ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에서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할 때 사전협의체 운영결과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등 세입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사전협의체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이주대책이나 현금청산, 손실보상 등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을 주로 다루게 된다.이번에 조례를 손보면서 협의체 구성시기와 회의 참석자, 협의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간 시 차원의 행정지침으로 작동해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기 발의된 개정안을 검토한 조정래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 사전협의체는 조합이 운영주체로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면서 "문제의식을 토대로 사전협의체를 개선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추가로 절차가 생기는 데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404곳이며 이 가운데 강제집행이 진행된 곳은 성동구ㆍ동대문구 등 16곳에 달한다. 용산구나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고 곧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위원은 "협의체 운영이 사실상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해당 근거가 마련되도록 법령 개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아울러 조합 등이 매도청구나 수용ㆍ사용에 대한 결과, 명도소송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이리 지정을 통보받았을 시 곧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한편 이번 개정안과 함께 같은 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그간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시가 매입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국한돼 있어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보증금을 매겨 최장 20년간 거주토록 한 임대주택으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매입비용이 커 재정부담이 가중돼 왔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장기전세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어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바꿨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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