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김영란법' 시행후 구내식당 이용객 8.2%↑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구내식당 이용객이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기도가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후 10월 한 달간 경기도청 및 도내 31개 시·군 구내식당 이용객은 24만3891명이었다. 이는 해당 법 시행 전인 9월 한 달간 이용객 22만5481명에 비해 8.2%(1만8443명) 증가한 것이다. 시ㆍ군별로는 김포시 구내식당 이용객이 24.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안성시(18.6%) ▲용인시(16.3%) ▲의정부시(15.8%) ▲고양시(13.6%) 순이었다. 반면 의왕·오산·여주시는 구내식당 이용객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전 후 도내 폐업 신고한 일반음식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월별 전체 폐업신고 일반음식점은 8월 764곳에서 9월 882곳, 10월 930곳으로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9월에 비해 시행 이후인 10월 폐업 음식점이 5.4%(48곳)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 이를 볼 때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 시행 직후 일반음식점들의 폐업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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