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 법관·소송관계인 접촉 말아야”…대법 윤리위 행동지침 공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과 소송관계인의 접촉과 관련한 5가지 행동지침을 심의해 22일 공표했다.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주 내용으로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11호)를 의결했다.권고의견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의 의사소통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소송관계인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방식 등으로 해당 법관에 대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사례도 명확하게 거절하고 차단해야 한다.이 같은 의사소통 시도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관들에게 법정 내의 의사소통 자제 등도 요청했다.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의견을 낸 것은 최근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나 법조브로커로 인한 전화변론, 재판부 청탁 등의 문제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이 내용을 코트넷 주요공지사항과 윤리자료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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