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내면세점 특허 가격경쟁방식 도입 입법청원

가격경쟁 도입·재무제표 공시 의무화"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23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소개로 이뤄진 이번 입법 청원은 정부나 국회의원 입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특허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상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견기업은 0.01%다. 경실련은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고, 면세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이라며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또 면세점 사업 부문에 대해 공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의 경우 국가의 재원을 나눠서 독점사업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인데도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고있다"면서 "면세점 사업 대한 별도 공시를 통해 상세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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