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조류독감(AI)’광주·전남지역 피해업체에 대한 경영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2일부터 ‘조류독감 피해농가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긴급자금 지원대상은 조류독감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자영업자로, 지원내용은 △운전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 지원 △만기도래시 우대금리를 통한 무내입 기한연장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다. 지원금액은 피해업체당 기업대출 최대 3억원, 가계대출 최대 5천만원까지 신규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의 우대금리 적용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및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납부유예를 통해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업체들의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광주은행 본점에 조류독감 피해업체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접수받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조류독감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소재 피해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조속히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