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천구청사
구는 전통시장 상권보호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상시설을 추가로 ▲전통시장내 건축물 ▲주거지역내 노인요양시설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주변 주택가 축산물 관련업소로 확대했다.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이내에 접한 대지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상이다. 단, 전통시장내 건축물은 당해 전통시장내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한다.진행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예고문을 건축예정지 인근 장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설치해 14일 동안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기간을 갖는다. 그 결과를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의견을 미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이 불가한 경우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을 유도할 수 있어 이웃 주민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민원 발생시 공사지연등으로 인한 건축주 재산상 피해도 줄게 돼 좋은 건축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