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재판'을 진행중인 법원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접견 및 물품수수 제한 조치를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게 아닌 사람이 최씨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서류 등의 물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조치를 내년 1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1월2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조치의 만료 시점은 21일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최씨는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의 유력한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도 변호인을 통해 문제삼았다. 안 전 수석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