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착수한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준비절차기일은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ㆍ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두 세 차례 열 계획이어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참고하기 위해 19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절차 일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에서는 19일 오후 3시30분께 헌재에 준비기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의견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헌재는 의견서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기일 지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견서를 받아 양 당사자의 의사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 어느 일방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19일 재판관회의에서는 헌재가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수사기록과 관련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수사기록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내고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수사?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는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아직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결정할 것이고, 서면이나 변론기일 때 직접 고지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만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신속하게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에서는 “이의신청 대한 헌재의 결론을 본 후에 수사기록 송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인 답변서에서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 “필요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논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재판관회의의 논의 대상”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