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개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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