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시설 허가 따른 소송전 조정안 제시·설득 끝에 해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축사 시설의 악취 및 해충 피해 때문에 마을 주민 간 민·형사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전으로 비화된 갈등을 중재,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의 한 마을에서 30여 년간 한우 축사를 운영해온 A씨가 지난 5월 중순 축사 부속시설(퇴비사) 신축 건축신고를 하자, 나주시에서 5월 말 이를 허가했다.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A씨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및 해충으로 피해를 봐왔는데, 퇴비사가 건축되면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나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6월 중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또 마을 대표 B씨가 퇴비사의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8월 말 청구했다.심리에 나선 전남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처분의 법률적 판단에 나선 가운데 한편으로는 주민 간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기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 때문에 갈라진 마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중재소위원회를 10월부터 가동했다.중재소위원회는 기존에 신축 중인 퇴비사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고, 향후 A씨는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퇴비사 건축을 고려하며, 동시에 쌍방이 제기한 민·형사 상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는 조정안을 11월 중순 제시했다.양쪽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조정안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중재위원들이 1주일여 넘게 끈질기게 설득노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말 열린 마을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행정심판 취하서가 지난 6일 위원회에 접수됐고, 이에 앞서 당사자들은 관련 민·형사 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마을 주민들은 다시 끈끈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중재에 노력한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전남행정심판위원회 주심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전남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최근 축사 건축 및 불법 묘지 조성 등에 따른 마을 주민 간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은 분쟁사건에 대해 공동체 화합에 중점을 둔 신속·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전남행정심판위원회는 연평균 250여 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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