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체육계에서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관련사건 배당 원칙에 따라 공범인 최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로 배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장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운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각종 용역대금 명목 법인자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또한 장씨가 국가보조금 지원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조금 7억여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로 하여금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을 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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