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내일 위압 행위 발생하면 의사일정 재고' 野 압박

'양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유투표'…'돌발 상황' 시 본회의 불참 가능성 시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리적·심리적 위압 행위가 있을 경우 예정된 의사 일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용인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내일(9일) 본회의에 불참해 탄핵안 표결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일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이뤄진다.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적 양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유 투표하시되 탈법적, 위법적 행위는 절대 삼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탄핵 표결 인증샷' '국회점령 시국토론회' 등을 지적하며, "불법·탈법적 행위가 벌어진다면 원내사령탑으로서 묵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인증샷을 찍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국회법 규정된 비밀투표, 자유투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이 대의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상징인 국회의사당의 모습도 민주적이고 차분한,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지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표결되는 9일 국회 내 일반인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탄핵 관련 시국토론회나 집회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풀어 국회 정문 앞까지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밖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거나, 국회 경내로 시민들이 몰려와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안 속 '세월호 7시간' 적시 부분을 비롯해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탄핵 표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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