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봐야 하는지를 가리는 1심 재판의 변론이 다시 열린다.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7일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월 말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재판부는 "합병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 확인 및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고 '최순실 재단'에 출연하는 대가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이다.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일성신약은 합병 비율이 잘못돼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일성신약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합병이 필요했다.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찰의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 중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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