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없었다' 경호실차장 위증 논란 진화나서
탄핵되면 헌재 판결 끝까지 간다[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머리손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머리를 만진 미용사는 청와대와 계약을 맺은 직원"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외부인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일부 언론이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지난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를 찾은 외부인원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 관계자는 '계약직 미용사가 이날 두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서는 "오전에 방문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또 '매일 오전에 머리를 손질한다고 했는데, 왜 그날은 오후에 왔냐'는 질문에는 "행사 있을 때 공식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출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추가 담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현재 4명이 법률검토를 하면서 탄핵 이후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탄핵 가결 이후 여야가 대통령 퇴진시점을 합의하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탄핵절차에 들어가면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4월 퇴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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