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76곳 구조조정 대상 선정…과거 3년보다 30% ↑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176개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기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부실징후 기업이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71곳,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105곳이다. 일반적으로 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친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부(-), 완전자본잠식,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등에 해당하는 2035개사 중에서 다시 추려낸 것이다.
지난해보다 (175개사)보다 1곳이 증가했고 과거 3년 평균(137개사)보다는 28.5% 늘어났다. 금감원은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엄정한 평가를 실시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77개사, 2012년 97개사, 2013년 112개사, 2014년에는 125개사였다. 매년 늘어나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품제조업(22개사), 전자부품제조업(20개사), 기계장비제조업(19개사), 고무?플라스틱제조업(14개사) 등의 순으로 많이 선정됐다. 조선?건설?석유화학?철강?해운 등 5대 경기민감업종 기업은 26개사로 전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14.8%를 차지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유통업 8개사, 부동산업 7개사, 스포츠서비스업 5개사 등이 선정됐다. 스포츠서비스업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4개사가 포함됐다. 지난 9월 말 현재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조9720억원으로 지난해(2조2204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1조7000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3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할 경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토록 유도한다.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 회수, 여신 한도 및 금리 변경 등 조치를 취한다. 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이달 중 외부전문기관(신용평가사)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B2B 대출 상환유예를 독려하고,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정기평가 이후에도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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