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5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의료행위와 관련, "간호실장과 의무실장 등이 오전에 대기 중인 상태였고, 간호장교만 잠시 관저를 방문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수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 참석,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 점검 확인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의무실장도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의)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 당시 내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의 청와대 의료약품 구매 적정성 지적에 대해 "의무실장의 판단 하에 구입 목록 등을 판단하고 직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수준의 다양한 약품을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의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요청에 대해선 "출입기록은 '2급 비밀'이라 각 당 간사와 특위 위원장을 방문해 세부 내용을 별도 보고했다"며 "청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완벽한 경호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앞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차장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언제 출입기록을 보고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김성태 위원장이 나서 “(청와대 경호실이) 개별 방문해 공지한 적이 없다”고 바로잡았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016134132622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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