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환경과 치안분야에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다. 화성시는 내년 3월부터 택지개발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송산그린시티 공사현장 1km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야적물질 덮개 미설치, 수송차량의 세륜기 미 통과 및 적재함 미 밀폐 등 사전 단속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드론 단속은 대규모의 택지공사현장을 구석구석 확인할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기적으로 산업단지와 주요 의심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화성시는 향후 악취감시용 드론을 도입해 원인미상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안심 귀가 서비스와 우범지대 감시 등 다방면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드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무인 항공운항시스템의 공동개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화성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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