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통해 또 한 차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ㆍ박순덕(84)ㆍ오경애(86)ㆍ이석우(86)ㆍ최태영(87)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피해자들은 1944~1945년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일본 도야마 현에 위치한 후지코시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12~15세 소녀였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극도로 위험한 노동에 강제 투입됐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배상이 늦게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0월 후지코시가 김 할머니 등을 모집할 때 기망ㆍ협박 등 위법적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권리가 실효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월 근로정신대 피해자ㆍ유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16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각각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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