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승헌, 연예인 부동산 재벌로 등극하나

감정평가 금액 40억원대 건물 공유물분할경매 신청 "본인소유 빌딩 바로 옆 건물로 낙찰할 경우 가치 더 오를 것"

▲ 배우 송승헌이 경매를 신청한 이 건물은 송씨가 이미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배우 송승헌이 공유자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 소재 40억원대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도 송승헌 본인이어서 낙찰할 경우 바로 옆 건물까지 합쳐 소유 건물이 늘어나게 된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0월12일 송씨가 소유하고 있는 잠원동 21-6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대지 232㎡, 건물 31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며,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다. 송 씨가 경매를 신청한 배경은 송씨를 포함해 총 6명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공유자간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낙찰이 될 경우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게된다. 또 공유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공유자 중 1명이 전체를 낙찰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최종 낙찰받은 1명이 소유권을 갖게된다. 현재 약 40억원대의 감정평가를 받은 이 건물은 송씨가 8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최씨 성을 가진 일가로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소유의 84.6% 역시 원래 최씨 일가의 소유였으나 지난해 11월 송씨가 공매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84.6%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은 34억3322만원이었으나 송씨는 30억200만원에 입찰해 감정가 대비 4억원가량 싸게 낙찰받았다. 이미 약 85%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송씨가 경매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주목된다. 만일 건물 전체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경매에 참여해 다른 응찰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금액을 써 내야 낙찰확률이 높아진다. 송씨가 낙찰에 성공할 경우 매각대금 중 나머지 약 15%에 해당하는 차액만 지불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미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약 85%에 달하는 지분 매각이 목적이라면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다른 응찰자들이 높은 낙찰가를 써 내길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해당 건물 바로 옆 건물이 송승헌씨의 소유로 알려져 있어 추후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1년 이상 공을 들여 경매와 공매 등의 과정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신사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현 송승헌 소유 빌딩과 필지가 합해질 경우 현재 감정가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공매와 경매를 적절히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송승헌씨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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