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 쓴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조영남 [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영남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당황했다. 조수를 쓰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그는 “30년 동안 직접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부터 그를 조수로 쓰게 됐다”며 “내가 그렸던 형식에 콜라주 형태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한 것이다. 조수를 쓴다고 어디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 명의 무명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속여 1억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 씨를 피고인 자격으로 신문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한편,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됐던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지난 10월 첫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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