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 본격적인 '특검정국'이 개막한다. '슈퍼특검'으로 불리는 이번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과 기간을 투입하면서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선 '맹탕'이나 '독배' 우려가 일고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실수사 기간이 70일, 인력은 현행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절반에 그치는데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특검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조계는 '최순실 특검'으로 둘로 나뉘게 될 수사와 재판을 걱정하고 있다. 앞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수본의 예상 수사 종료 시점은 다음 달 8일 안팎이다. 이후에는 최순실씨 등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돼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는 특검과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 왼쪽부터 최순실씨,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
◆최대 규모?…수사인력은 檢특수본의 절반=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 특검이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선발주자인 특수본(검사 40명)과 비교하면 주축을 이루는 검사 수가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뒤늦은 수사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새로운 증거 확보가 제한된다. 특검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특수본 수사의 전철을 밟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맹탕 혹은 독배 특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순실 특검은 야당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1명을 축으로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예전 가장 규모가 컸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특검(2008년)보다 인원이 많다. 수사기간도 최장 120일로, 예전 최장이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105일·2001년)보다 길다. 덕분에 이번 특검에선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과 청와대의 야당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배제됐던 다양한 의혹들을 들춰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께 시행된다. 특검 구성은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최장 14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늦어도 12월1일까지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특검 중 1명을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120일 대장정?…실제 수사시간은 70일= 특검은 내년 3~4월까지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이내에 본 조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토록 돼있다. 그런데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기간은 70일 안팎이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30일간의 수사 연장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북송금사건 특검(2003년)이나 내곡동사저 특검(2012년) 당시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연장을 거부했다. 이들 특검의 수사는 각기 70일, 30일에 그쳤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특검으로 박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도 변수다. 핵심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특검의 출석ㆍ조사 요구에 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최순실씨 등 피의자들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이 '독배'가 되는 순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해 넓은 범위에서 전방위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이미 무혐의 처리를 내리거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특검이 다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검이 추가 범죄사실을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심리 영역이 방대해져 수사기간 내에 기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도 먼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장 180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다시 18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특검정국이 장기화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으로 탄핵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시간에 쫓겨 특검법 통과…'이중기소 금지' '두 갈래 수사' '탄핵정국 장기화' 부메랑될 수도=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법 제안 설명에서 "비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기존 상설특검법에 비해 특검 규모와 기간을 다소 늘리고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확보한 것 외에는 기존 특검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큰 맹점은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주변 측근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과거 특별검사 수사 사례(표1)연도 / 특검 / 총 수사 기간(연장 기간)--------------------------------------------------1999 / 옷로비 사건 / 60일(30일 연장)1999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 60일(30일 연장)2001 / 이용호 게이트 사건 / 105일(45일 연장) 2003 / 대북송금 사건 / 70일(연장신청 거부)2004 / 노무현 측근비리 의혹 사건 / 90일(30일 연장)2005 / 사할린 유전개발 사건 / 90일(30일 연장)2008 / 삼성 비자금 사건 / 105일(45일 연장)2008 이명박BBK 의혹 사건 / 40일(10일 연장)2010 / 스폰서검사 사건 / 55일(20일 연장)2012 / 디도스 사건 / 90일(30일 연장)2012 / 내곡동 대통령사저 의혹 사건 / 30일(연장신청 거부)2016/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 100일(30일 연장신청 수용시)※최순실 특검은 12번째 특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 가능기간 30일. 총 120일 ◆'최순실 게이트 특검' 예상 일정(표2)2016년-11.16 국회 법사위 상정-11.17 국회 본회의 가결-11.22(예정) 국무회의 의결-11.23~24(예정) 시행 -12.1(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임명, 특검 준비 개시-12.21(예정) 특검 조사 개시2017년-3월(예정) 1차 조사 종료-4월(예정) 연장 조사※대통령의 연장신청 거부시 1차 조사로 종료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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