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부당한 요금할인 금지' 선언

케이블TV SO 마케팅분과위원들이 부당영업 금지 등 자정노력을 위한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왼쪽부터 서경방송 박재형 팀장, 딜라이브 전찬호 실장, CMB 심탁곤 이사, 티브로드 정우용 상무, 현대HCN 조석봉 상무(분과위원장),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 금강방송 정광모 팀장)<br />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전국 케이블TV사업자(SO)는 17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허위과장 광고 등)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전국 96개 케이블TV사업자들은 공동 발의된 선언문을 통해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4가지 행동강령을 선언했다.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요금할인 금지 ▲시설훼손 등 부당영업 금지 ▲근거 없는 비방 및 선전활동 금지 ▲기타 과도한 경쟁 및 불법영업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다.이를 위해 사업자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혼란의 주범인 현금마케팅을 금지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진행키로 했다. SO협의회 마케팅 분과위원장인 조석봉 현대HCN상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마케팅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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