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7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이날 한겨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보도했다.정 대변인은 전날 박 대통령이 부산 엘시티 비리에 대해 철저 조사를 지시한 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서 근거없는 의혹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했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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