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3년 새 의결권 2042회 행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3년 새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2042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관련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11회는 자본시장법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의결권 행사였다. 나머지 6회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03년 발표된 조사에서 585회, 2007년 655회, 2010년 999회, 2013년 1739회, 올해 2025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업집단별로는 농협(412회), 삼성(322회), 미래에셋(301회), 동부(196회), 교보생명보험(180회), 태광(162회) 등 순으로 의결권 행사가 많았다. 모두 금융 주력 집단 및 금융보험업 분야가 큰 일반집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대체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3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5개 회사 32회였던 위법 부분은 올해 1개 회사 6회로 감소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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