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서류' 간소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ㆍ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ㆍ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ㆍ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약 4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대출은 9조원 수준이다. 중소기업 1만4000여개사가 가입했다. 이번 공제사업기금 대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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