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강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관광 및 휴양지 등에 설치된 하강레포츠시설을 재난관리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 등 지속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하강레포츠 시설은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까지 관련 법규, 안전 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에대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여수(1), 보성(2), 강진(1), 완도(1) 5곳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기타시설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로 지정했다.이를 통해 1년에 2회 정기 점검하는 등 삭도시설(케이블카)에 준하는 체계적 안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전라남도는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의무항목으로 지정되도록 지난 10일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들이 하강레포츠 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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