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 검사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우 전 수석 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우 전 수석의 업무 관련 기록이 담긴 각종 자료 등 상자 2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아 낮 12시부터 약 3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압수물 검토와 동시에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우 전 수석은 청와대 안팎의 비위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라는 뜻을 하달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우 전 수석은 특히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이름을 떨치며 각종 전횡을 일삼은 광고감독 차은택씨 관련 비위를 알고도 내버려뒀다는 의심을 받는다.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차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롯데그룹이 '최순실 재단'에 70억원을 사실상 '강제기부' 했다가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측에 수사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도 확인할 대목이다.우 전 수석은 지난 달 30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과 의경 아들 보직혜택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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