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석유시장 거래단위 인하…“주유소 참여 증가 예상”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KRX석유시장의 주유소 협의거래 최소수량이 2만리터로 인하되는 등 거래편의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한국거래소는 KRX석유시장 주유소 등의 참가자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이 기존 4만리터에서 2만리터로 인하되고, 협의거래 상한가격을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한다. 또한 주유소의 주문대행(전화 또는 팩스) 방법을 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해 손쉬운 주문환경을 제공하고, 12월31일을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 통일한다.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시행예정인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주유소 등 참가자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는 KRX석유시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주유소 등 매수자는 공급가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한 “주유소의 참여증가는 참가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