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기사의 특정 학원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밤 10시 이후에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강남과 서초 지역 일대 학원 17곳이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던 학원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구 A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는 학원으로, 이번 적발로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벌점 45점을 부과받게 돼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또 밤 11시 이후에 적발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20점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이다.이번 합동단속은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총 345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단속은 올해로 6번째이다.현재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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